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환급 조건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돌려받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시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다. 가입한 보증이 신청일에 유효하고 보증료도 납부한 상태여야 지원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의 현재 최대 지원액은 40만원이다. 청년·신혼부부와 그 외 대상자의 비율이 다르고, 보증 가입일에 따른 한도 차이도 있다.
아래 나이·소득·신청 경로는 서울 기준이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한다.

서울 거주, 보증금 3억원 이하부터 확인한다
신청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여야 한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하며 분양권·입주권도 무주택 판단에 영향을 준다. 전세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의 보유 내역까지 확인한다.
대상 주택은 서울 안에 있는 주거용 임차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상품의 가입 한도와 이 지원사업의 보증금 기준은 같지 않다. 보증기관에서 가입을 받아줬더라도 서울 보증료 지원의 보증금 요건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의 청년 기준은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를 본다. 청년이 아닌 신청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한다. 내 급여만 계산해 배우자 소득을 빼면 실제 심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나이와 혼인기간에 따라 어느 구분으로 신청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주민등록, 혼인관계, 소득 서류가 각각 어떤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알고 준비하면 빠뜨릴 항목이 줄어든다.
40만원은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돈이 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낸 보증료가 40만원보다 적다면 지원액도 그 비용과 적용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도를 정액 지급액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가입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서울 안내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 최대 40만원, 그 이전 가입은 최대 30만원으로 구분한다. 신청서를 쓰는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보증서에 적힌 가입일과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내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을 알 수 있다.
지원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이다. 대출 보증이나 다른 보험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가입했다는 기억만 있다면 보증서의 기관·상품명과 납부 내역을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신청일에 유효한 보증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신청일에 보증이 유효해야 한다는 조건도 중요하다. 계약이 끝났거나 보증기간이 지난 뒤에 예전 납부 내역만 제출하면 요건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됐다면 현재 계약과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맞는지도 신청 전에 살펴둘 필요가 있다.

보증 가입과 보증료 지원은 두 번 확인한다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의 상품이고 보증료 지원은 행정기관의 지원사업이다. 보증 가입이 끝났다고 보증료 지원 신청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는 사실도 보증금 반환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보증기관에 따로 확인한다.
가입 전이라면 해당 집이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는지 보증기관에 먼저 문의한다. 선순위 권리나 주택가격 산정 등은 기관·상품별로 확인할 내용이다. 서울주거포털에 있는 HUG 안내의 조건을 HF나 SGI 상품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이미 가입했다면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증빙, 임대차계약 자료, 주민등록·소득·혼인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제출서류의 발급 기준과 유효기간은 신청 화면이나 자치구 안내를 따른다. 파일 이름만 맞추기보다 계약 주소, 신청자 이름, 납부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법인 임차인이나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은 서울 안내에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다. 다른 사업에서 같은 보증료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이 임대사업자 소유라는 표현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등록 유형과 지원 제외 조건을 자치구에 묻는다.

신청 화면보다 자치구 접수 상태가 먼저다
서울주거포털은 온라인 신청 경로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방문 신청을 안내한다. 정부24에서 사업명을 검색하거나 포털이 안내하는 보증료 지원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결과가 보증 가입 화면인지,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받는 신청 화면인지 구분한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안내되지만 오늘 내 자치구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9월 28일 이 글을 작성하며 모든 자치구의 잔여 예산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주소지 자치구에 접수 여부와 현재 적용 공고를 문의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