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월세 지원, 최대 24개월·올해 신규 신청은 5월 29일 종료
2026년 청년월세 지원의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다. 이 회차의 접수는 끝났다. 이미 신청했다면 복지로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새 신청을 기다린다면 다음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선정되면 실제 낸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회 지원한다. 과거 안내에 있던 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요건은 폐지됐지만, 연령과 소득·재산 등 다른 조건은 따로 적용된다.
지원액은 실제 낸 월세에서 계산한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지원받는다.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낸 월세 범위에서 지급한다. 2026년 신규 선정자의 경우 정부 안내는 9월에 선정 결과를 알리고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때 쓰이던 ‘1년간 최대 240만 원’ 문구는 지금 안내할 2026년 지원 기간과 맞지 않는다. 이미 다른 회차로 지원받았거나 다른 주거 지원과 겹치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급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본인의 신청·수급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월세 액수만으로 탈락하지 않는다
예전 2차 사업의 ‘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요건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에 폐지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거나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무주택 여부와 연령, 소득·재산 기준은 따로 본다.
2026년 신규 모집 안내의 기본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가 안내 기준이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 예외도 있으므로 부모 소득만으로 바로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의 자가점검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기존 신청자는 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올해 신청을 마쳤다면 복지로에서 접수·선정 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한다. 다음 신규 모집 일정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복지로의 새 공고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선정 안내를 받았다면 임대차계약, 월세 납부, 주소 변경 사항을 제때 반영해야 한다. 다음 모집을 기다리는 사람은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보관하되, 제출 서류의 최종 목록은 새 공고에서 다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