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200만원, 10월 23일까지: 본인·자녀 신청 조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부모가 건설노동자로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쌓여 있는 대학생이라면 10월 23일 전에 조건을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2026년 2학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은 본인과 자녀를 합쳐 150명을 뽑고, 1인당 200만원을 학습보조비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금액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본인 신청인지 자녀 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공제 적립일수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본인 신청과 자녀 신청은 적립일수가 다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 가운데 국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유형의 퇴직공제 적립 기준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 건설노동자 본인 신청: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85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85일 이상
- 건설노동자 자녀 신청: 부모 중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
- 학업 기준은 공통: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평점 백분위 80점 이상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고, 계절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건을 맞췄다고 바로 선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선발은 학자금 지원구간 50점, 직전학기 성적 50점, 가산점 최대 5점을 합산해 진행합니다. 가산점에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와 전자카드 보유·사용 실적 등이 반영됩니다.
신규 신청자와 2025년 12월 31일 이전 수혜자를 우선 선발하고, 2026학년도 1학기 수혜자는 신청 인원과 예산에 따라 후순위 심사 또는 선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학기에 받았다고 이번 학기 신청 자체가 막힌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은 알고 넣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가구에서 건설노동자 본인과 자녀가 각각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대 1명만 지원됩니다. 다만 부모 두 사람 모두 건설노동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는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설e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신청 경로는 건설e음 PC·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열려 있습니다. 우편은 10월 23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필요한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서류 심사 기준은 건설e음의 장학금 안내에서 내려받는 방식이라 제출 직전에 최신 양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과 발표는 2026년 11월 11일 예정입니다.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연락도 진행합니다. 신청서와 모든 제출 서류가 마감일까지 접수돼야 완료로 보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만 먼저 해두고 증빙을 늦게 보내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회 안내상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같은 타 기관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편 장학금 제도에서 중복수혜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미 받고 있는 장학금이 있다면 그 기관의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가장 먼저 볼 숫자는 본인 신청이면 85일, 자녀 신청이면 부모의 252일입니다. 그 기준을 넘겼다면 최근 적립일수와 직전학기 12학점·백분위 80점 조건을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마감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