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기준부터 확인

전월세 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기준부터 확인 핵심 기준 요약표

전월세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입주 날짜만 챙길 일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를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이름이 비슷해 한 번에 끝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각각 확인해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

6천만 원과 30만 원, ‘이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상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두 금액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일 수 있고,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시 등 시 지역이며, 지방 도의 군 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계약한 집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쓰는 건물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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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도 조건을 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임대료가 바뀌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사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꺼번에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계약을 다시 쓴 날짜와 바뀐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부여됐다는 것과 전입신고가 됐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입주 후 주소를 옮기는 절차까지 이 신고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신고할까

계약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현재 사는 동네가 아니라 계약한 집의 관할 주민센터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계약서를 첨부하고 당사자 정보, 계약일,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뒤에는 접수만 됐는지, 처리까지 끝났는지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에는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을 달력에 표시한 뒤 30일 기한을 따로 잡아 두면 입주 준비 중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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