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경기 티켓 웃돈 거래, 8월 28일부터 신고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인기 콘서트나 야구 경기 표가 열리자마자 매진되고, 곧바로 훨씬 비싼 가격의 양도 글이 올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규제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전부 불법’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크로를 썼는지만 보던 때와 달라졌습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예전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중심으로 금지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사는 ‘부정구매’도 다룹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방식의 부정구매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판매의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구매가격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 사정이 생겨 정가 이하로 양도하는 사람을 이 규정의 전형적인 암표상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판매 방식과 반복성, 가격, 판매자 동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접수처
개정 규정의 대상은 공연과 운동경기의 입장권 등입니다. 정부는 아이돌 콘서트와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예로 들고, 영화 티켓이나 숙박권은 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름에 ‘티켓’이 들어간다고 모두 같은 신고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은 문화포털의 culture.go.kr/singo입니다. 판매 게시글을 발견했다면 주소, 게시 시각, 원래 가격과 요구 가격이 드러나는 화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돼도 즉시 삭제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나 수사기관 정보 제공 같은 후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시행일도 중요합니다. 정부 자료는 매크로 이용 암표 판매는 시행 전 거래도 신고 가능하지만, 매크로를 쓰지 않은 새로운 부정구매·부정판매는 기본적으로 8월 28일 이후 거래부터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의심 게시물을 보더라도 거래일과 행위 유형을 구분해 신고하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