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별 연 200만~600만 원

노란우산에 넣은 돈을 모두 소득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으로 한도가 달라진다. 특히 4천만 원을 넘고 6천만 원 이하인 구간은 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올랐다 공식 안내 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안내 페이지 화면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네 구간

노란우산 공식 안내의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기준은 매출이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이다. 법인대표자는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으로 본다.

  • 4천만 원 이하 — 연 최대 600만 원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연 최대 500만 원
  • 6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연 최대 400만 원
  • 1억 원 초과 — 연 최대 200만 원(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의 소득공제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 2016년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식 표의 400만 원 구간도 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 이하까지다. 법인대표자는 개인사업자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노란우산의 법인대표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월 납입은 5만~150만 원

월 부금은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예전의 월 100만 원 상한 안내는 현재 기준이 아니다. 납입 한도가 15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서 소득공제 한도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간 600만 원 공제 구간에서 월 50만 원씩 12개월을 냈다면 부금 600만 원을 채운다. 그 이상 납입한 금액이 곧바로 추가 소득공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도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납입액을 잡을 필요도 없다. 사업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지 가능한 금액을 먼저 정하고, 필요하면 부금 변경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적금과는 다른 점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하는 공제 제도다. 부금에 복리이자가 붙고 공제금에 법적 보호가 있지만, 임의 해약하면 납입 기간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나 세금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단순히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단기간 가입과 해약을 반복할 상품은 아니다.

소득공제액은 실제 납입액과 본인 소득 구간의 한도 중 작은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처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가입하거나 납입액을 바꾸기 전에는 노란우산 공식 계산기에서 본인의 사업소득금액과 납입액을 넣어 확인하자.

정정 이력 · 2026.09.28 확인 이전 안내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구간의 연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잘못 적었다. 현재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맞춰 500만 원으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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