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렸다면? 경찰 신고부터 재외공관 방문까지
여행 중 여권이 보이지 않으면 항공권부터 바꾸기 전에 현지 경찰과 한국 재외공관에 연락해야 한다. 국내에서 여권 사진을 다시 올려 온라인 재발급하는 절차와 해외 분실 대응은 다르다. 분실 신고를 한 여권은 나중에 찾아도 다시 쓸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는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우선 현지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고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권한다. 언어가 막히면 영사안전콜센터나 가까운 재외공관에 연락해 신고 방법과 통역 지원 가능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여행 도시마다 경찰서 절차가 다르므로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나라의 접수 양식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 게 좋다.
분실 신고 자체는 재외공관 방문뿐 아니라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외교부가 안내한다. 하지만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재외공관 방문이 필요하다. 온라인 분실 신고와 해외에서 새 여권을 실제 받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공관에 가져갈 자료는 나라별로 한 번 더 확인
외교부는 해외 재발급 방문 때 현지 경찰서가 발행한 분실 확인서 원본, 여권용 사진, 수수료 등을 지참하라고 안내한다. 체류 국가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재외공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복사본만으로 되는지, 사진 촬영이 현장에서 가능한지도 공관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항공권 예약 정보의 여권번호·영문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외교부는 유효하게 새로 발급받은 여권 정보로 항공권을 예매하라고 안내한다. 이미 예약한 항공권이라면 항공사에 정보 수정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긴급여권이 항상 통하는 건 아니다
출국 일정이 촉박하면 긴급여권을 떠올릴 수 있다. 외교부는 전자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비전자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 안내만으로 여행자가 누구나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5년 안에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등 발급 불가 사유도 있다.
도착·경유 국가가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도 확인
더 중요한 건 도착 국가와 경유 국가가 비전자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다. 인정하지 않거나 입국 제한을 두는 나라가 있으므로, 발급 전에 공관과 항공사·입국 국가의 최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잃어버린 여권은 분실 신고와 함께 무효가 되므로 나중에 가방에서 찾았더라도 출입국에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