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작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사업주 둘 다 확인
직원을 새로 채용한 작은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부담분이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양쪽 부담을 함께 줄이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몫만 할인받는 사업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본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은 단지 우리 회사에 새로 입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안내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작은 사업장이어도 모두 받지는 않습니다
가입 이력 외에 개인의 재산·소득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지원 신청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사업장이 10명 미만이고 보수가 기준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지원 확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식 안내의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두 보험의 모든 비용을 무조건 80% 돌려주는 현금 환급 방식은 아닙니다. 지원 기간과 보험료별 상한도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공식 두루누리 계산기나 공단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 뒤에는 고지서를 확인
두루누리는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에 납부했는지 확인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한 달에 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고 바로 누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험료 신고가 늦거나 다음 달 부과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채용할 때 근로자의 종전 가입 이력과 보수 기준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차감 고지 내역을 살펴보십시오. 근로자도 급여명세서의 본인 부담 보험료에 지원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