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 지원, 어떤 근로자가 대상일까

출퇴근비 지원은 장애인 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통비 할인은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서류를 잘못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원 방식도 정액 지급과 다릅니다. 실제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비를 월 7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달 교통비가 한도에 못 미쳤는데 남은 금액을 현금처럼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카드부터 만들기 전에 선정 여부를 보세요

공단 안내에는 U&I 우리카드 또는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만 먼저 발급받았다고 지원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의 공단 지역본부·지사 취업지원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처럼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해당된다면 수급자·차상위 증빙을 준비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수급·차상위 자격은 서로 다른 경로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 지원, 어떤 근로자가 대상일까 공식 안내 페이지
www.kead.or.kr 공식 안내 페이지 화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 지원, 어떤 근로자가 대상일까 핵심 기준 요약표

재택근무한 날도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실제 출퇴근 비용 지원입니다. 공단은 휴직, 병가, 재택근무처럼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앱 결제 등으로 실물카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어 실물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을 잃거나 수급·차상위 자격이 중지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지급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현재 접수 상태를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월 7만 원’을 보장 수당으로 생각하기보다 실제 출퇴근 기록과 자격을 확인하는 실비 지원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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