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자격이 아니라 시기다. 조건은 맞는데 늦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날을 다 못 쓰는 경우가 그렇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공식 안내 페이지
고용노동부 워크넷 공식 안내 페이지 화면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핵심 기준 요약표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절차 흐름도

먼저 알아야 할 제한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지급된다. 이것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벽이 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데 퇴직 후 8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끝난다.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수급 조건 세 가지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을 것 — 비자발적 이직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1번의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다. 주 5일 근무라면 유급휴일이 포함되는 등 계산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진행이 멈춘다.

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는 것이 순서다. 요청했는데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본인이 직접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2. 실업급여 설명회 교육에 참여한다. 오프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한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구직신청과 교육을 마치지 않고 고용센터에 가면 그날 처리가 안 된다.

퇴직 직후 해야 할 일 순서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다.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는다. (온라인 가능)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다.
  5.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보고한다.

1번부터 4번까지를 퇴직 후 며칠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다. 12개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루는 만큼 그대로 손해가 된다.

얼마를 받는지 미리 보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있다. 퇴직 전 임금과 연령, 가입기간을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과 일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에 한 번 돌려보면 계획을 세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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