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안 했다면 10월까지: 미등록·주소변경 과태료 면제

반려견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이사 뒤 주소·전화번호 같은 등록정보를 바꾸지 않았다면 2026년 9~10월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에 미등록과 변경신고 누락에 따른 관련 과태료를 면제하고, 기간이 끝난 뒤인 11월에는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반려견을 등록하는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등록번호가 있어도 소유자 정보가 달라졌거나 반려견을 잃어버린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처럼 변경신고가 빠져 있다면 이번 기간에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가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 기간 중 미등록과 변경신고 관련 과태료가 면제되며 11월에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일정

등록 안 한 경우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분실·사망 같은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도서·읍·면은 조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자진신고 기간에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놓친 소유자가 신고를 마치면 관련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미 등록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정보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도 한 번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 등록이면 반려견과 같이 가야 합니다

최초 동물등록은 온라인 입력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반려견과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등록 가능한 곳도 있어 방문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식별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장형은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장치는 수의사만 시술할 수 있으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찾은 뒤 전화로 가능한 방식과 준비물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확인이 필요하므로 먼저 연락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2개월 이상 반려견의 최초 동물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식별장치를 선택하고 등록대행기관을 확인하는 절차

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등록정보도 같이 바꿉니다

변경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달라진 경우,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최초 등록처럼 방문이 필요한 업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반려견 분실은 10일 이내,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과 사망·되찾음·외장형 식별장치 분실 또는 파손은 30일 이내 변경신고하는 기준

11월부터는 등록 여부만 보는 단속이 아닙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2026년 11월 한 달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 아파트 단지처럼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확인 대상은 동물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뿐 아니라 목줄과 인식표 같은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포함됩니다.

산책할 때는 인식표에 반려견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돼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두면 됩니다. 등록번호는 있는데 연락처가 예전 번호라면 실제로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 기간에 함께 고쳐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기 전에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 반려견이 현재 등록돼 있는지와 소유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새로 등록해야 한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대행기관을 찾아 전화로 등록 방식과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이미 등록돼 있다면 주소·전화번호·소유자·분실·사망 등 바뀐 정보가 없는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2026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미뤄둔 등록이나 변경신고가 있다면 11월 집중단속 전에 처리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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