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115일부터 60만 원이 된다

자동차 검사 통지서를 받고 미루다 보면 과태료가 붙는데, 이 과태료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커지는 구조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4만 원인 줄 알았다가 60만 원을 내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115일부터 60만 원이 된다 공식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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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115일부터 60만 원이 된다 핵심 기준 요약표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만료일보다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다는 뜻이다. 90일 전부터 열려 있으니 여유 있을 때 처리하는 게 낫다.

과태료가 커지는 방식

지연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 30일 이내 — 4만 원
  • 30일 초과 ~ 114일 이내 — 4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 115일 이상 — 60만 원

두 번째 구간이 핵심이다. 3일마다 2만 원씩 붙으므로 한 달만 더 미뤄도 금액이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115일을 넘기는 순간 상한인 60만 원이 된다.

‘어차피 늦었으니 나중에’가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구조다.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이다. 그 이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즉 새 차를 산 뒤 첫 검사는 4년 뒤, 그 다음부터는 2년 간격이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종합검사는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한 제도다.

대상은 정해져 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 등 시행지역에 등록되어 있다면 정기검사가 아니라 종합검사 대상이다. 검사소를 찾을 때 이걸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한다.

종합검사 기간도 같다.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다.

미루지 않으려면

  1. 차량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한다.
  2. 만료일 9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므로 일정을 미리 잡는다.
  3. 본인 차량이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 확인한다.
  4. 검사 전에 등화류, 타이어, 배출가스 관련 상태를 점검한다. 재검사를 받으면 시간이 두 배로 든다.

4번을 챙기면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올라간다.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이 나간 상태로 가서 부적합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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