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거래 후 이전등록, 양도인 서류에서 놓치기 쉬운 것

중고차를 개인끼리 거래하면 차값을 보내고 열쇠를 받는 순간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명의가 바뀌어야 거래가 정리됩니다. 이전등록 서류를 준비할 때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양도인 쪽 서류입니다.

매매라면 양도증명서부터

정부24는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 방법이 있고 매매의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거래 날짜, 차량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 정보를 맞춰 적어야 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 서류 작성 방식부터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365로 연결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의 인증과 차량 상태에 따라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24에 인터넷 신청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 보고 모든 개인거래를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고차 개인거래 후 이전등록, 양도인 서류에서 놓치기 쉬운 것 공식 안내 페이지
정부24 공식 안내 페이지 화면

인감증명서의 ‘매도용’이 중요합니다

매매 이전등록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일반용이 아니라 자동차 매도용이어야 합니다. 사용 용도와 함께 양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한다고 정부24가 안내합니다. 법인 구매자라면 법인 정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매자 이름 하나가 달라도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으니 거래 전에 상대방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대신 쓰는 경우에도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정보 기재 조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고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안내돼 있습니다. 방문 방식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결과 확인

신청 전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확인 서류,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내 거래 방식에 맞는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의 기본 수수료는 1,000원이며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으로 달라집니다. 실제 납부 비용은 취득세 등 별도 항목이 있으므로 등록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를 냈다면 접수로 끝내지 말고 새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읽어 보세요. 개인거래에서는 ‘차를 넘긴 사실’과 ‘등록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심 주제의 주간 소식

새 글과 수정 소식은 주 1회 이하. 이메일 확인 후 구독 시작, 메일의 링크에서 구독 해제.

관심 주제 · 최대 5개

이메일은 구독 확인과 소식 전송에만 사용. 미확인 주소는 24시간 후 정리. 구독 해제 시 새 발송 중단과 이메일 삭제. 이미 전송 중인 메일은 취소 불가. 개인정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