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 입학·분반시험 10월 1일부터 금지, 등록 후 관찰·면담 진단은 예외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학원이나 교습소에 받기 전에 보는 입학시험·분반시험·레벨테스트가 제한됩니다. 이름보다 목적이 기준입니다. 모집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기 위해 유아의 능력을 시험·평가하는 행위라면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등록한 뒤 아이의 교육을 돕기 위한 진단까지 전부 막히는 건 아닙니다. 교습을 시작한 이후 보호자가 미리 동의하고,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는 진단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입학 전 점수로 아이를 걸러내는 시험과 등록 후 교육지원을 위한 진단을 나눠 보면 됩니다.

등록 전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까지 넓게 금지됩니다

교육부가 밝힌 금지 범위에는 필기시험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구술·실기·면접시험도 포함됩니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결과를 이용해 평가하거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같은 범위로 봅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입학 가능 여부를 보려면 먼저 테스트를 봐야 한다”거나 “테스트 점수에 따라 반을 배정한다”는 안내를 받는다면 10월 1일 이후에는 실제 시험 목적과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진단’이나 ‘상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등록 뒤에는 보호자 동의가 있는 관찰·면담 진단만 예외입니다

예외는 아이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했거나 개인과외를 받기 시작한 뒤 적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찰 또는 면담 방식으로 하는 진단은 허용되며,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정 취지는 등록 전에 아이를 선발하거나 서열화하는 시험을 막으면서도, 실제 수업을 시작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파악하는 진단까지 없애지는 않는 데 있습니다. 등록 시점 전후와 진단 목적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원 등록 전 모집·분반 목적 입학시험·레벨테스트는 금지되고 등록 뒤에는 보호자 사전 동의가 있는 관찰·면담 진단만 예외라는 구분 그림

‘진단’이라는 이름보다 등록 시점과 방식이 기준입니다

등록 뒤 진단이 예외가 되려면 아이가 이미 학원·교습소에 등록했거나 개인과외를 받기 시작한 뒤여야 하고,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이어야 하며,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 등록 전에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면 금지 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담할 때 두 가지를 물어보면 구분이 빨라집니다. 아이가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평가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입학 여부나 반 배정에 사용되는지입니다. 등록 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진단과 등록 전 선발·분반 시험은 같은 절차로 보면 안 됩니다.

학원만이 아니라 교습소·개인과외도 적용 대상입니다

금지 규정은 학원설립·운영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습소 설립·운영자와 개인과외교습자도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과 교습소에는 신고 의무도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름이나 운영형태만 보고 학원 규정과 별개라고 생각했다면 등록·신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300만 원 과태료 기준이 생겼습니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10월 1일 이후 학원 상담을 받는다면 “등록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지”, “그 결과가 입학 여부나 반 배정에 쓰이는지”부터 물어보면 됩니다. 등록 뒤 진단이라면 보호자 사전 동의와 관찰·면담 방식인지까지 확인하면 새 기준과 맞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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