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붙습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안을 열어보면 제도가 둘이에요. 1유형과 2유형인데, 받는 돈도 조건도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헷갈려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붙습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
work24.go.kr 공식 안내 페이지 화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붙습니다 핵심 기준 요약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붙습니다 절차 흐름도

1유형 — 돈이 나오는 쪽

구직촉진수당이 붙는 게 1유형이에요.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이 나오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붙고요.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더해져요. 세 자녀가 미성년이면 30만 원이 붙어서 월 90만 원인 셈이죠.

1유형 조건

  • 나이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특례가 따로 있어요. 15~34세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문턱이 낮아집니다.

2유형 — 조건이 헐거운 쪽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줍니다. 중요한 건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 청년 15~34세 — 조건 없음
  •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등 23가지

2유형 참여수당은 기본 15만 원에 3~10만 원이 추가되고, 참여장려수당으로 월 2만 원을 최대 5회(총 10만 원) 받아요. 1유형만큼은 아니어도 교육 다니는 동안 교통비·식비는 되죠.

취업하면 또 줍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아요.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12개월까지 가면 누적 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안에 취업하면 잔여수당의 50% 또는 50만 원

빨리 취업하면 남은 수당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기취업성공수당이 그 손해를 메우는 장치예요. 좋은 자리가 일찍 나왔다고 망설일 이유가 없죠.

신청 순서

  1. 구직등록 (필수)
  2. 동영상 교육 1·2회차 수강
  3.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4. 1개월 안에 수급자격 결정 통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구직등록과 교육을 빼먹으면 신청서가 안 넘어가요. 고용24(work24.go.kr)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런 경우엔 안 돼요

  • 현재 근로 중 —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나 월 25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예외
  • 생계급여 수급 중 (1유형만 해당)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 상급학교 진학 목적으로 재학 중

세 번째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려요. 실업급여가 끝나자마자 신청하면 안 되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실업급여 종료 6개월 뒤를 달력에 표시해두라는 뜻이죠.

한 번 했어도 다시 됩니다

재참여가 가능해요. 예전에 참여했다가 취업이 안 됐거나 다시 실직했다면 조건을 다시 보면 됩니다.

정리

  1. 돈이 필요하면 1유형 — 월 6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최대 +40만 원
  2. 조건이 안 맞으면 2유형 — 청년은 소득·재산 안 봄
  3.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신청 가능
  4. 3개월 안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5. 신청은 고용24, 구직등록 → 교육 → 신청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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