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검사비 지원, 결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며 가임력 검사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혼인신고를 했는지부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에게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열려 있습니다. 당장 임신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살펴볼 만한 제도입니다.
다만 ‘검사받고 영수증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순서가 어긋납니다. 지원 신청을 먼저 하고, 검사의뢰서를 받은 뒤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어떤 검사를 지원하나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가 지원 항목입니다. 검사비는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숫자는 병원에 가면 누구에게나 그대로 현금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해진 검사를 받은 뒤 비용을 청구하고, 제출 자료를 확인해 실제 검사비 범위에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0~49세가 아닌 경우에는 조건이 다릅니다. 15~19세 남녀 중에서는 부부와 예비부부, 사실혼 관계가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합니다. 본인의 경우가 경계에 있다면 검사 예약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약보다 신청을 먼저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소가 신청을 접수해 검사의뢰서를 발급한 뒤 참여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는 순서입니다. 모든 병원이 자동으로 참여 기관인 것은 아니므로, 방문할 곳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부터 검사까지는 3개월, 검사일부터 검사비 청구까지는 1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자체에는 별도 제출서류가 없다는 안내가 있지만, 검사비 청구 단계의 서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임신 가능성을 단정하거나 난임을 진단하는 단독 판정표가 아닙니다. 결과를 받으면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다음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면 됩니다. 먼저 지원 자격과 참여 병원을 확인해 두면 검사받은 뒤 절차를 되돌릴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