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해졌습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진 3가지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제도를 한 번 확인해둘 만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출산 뒤에만 쓰던 배우자 지원이 임신 중까지 앞당겨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

출산 뒤에만 쓰던 휴가가 출산 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입니다. 달라진 건 이 20일을 쓸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전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휴가가 20일 더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 20일은 그대로고,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기간이 넓어진 겁니다.
사용하려면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로 회사에 알리면 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출산 직전 병원 일정이나 돌봄이 필요하다면 예전보다 앞에서 휴가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두 번째 변화는 임신 중 육아휴직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시점도 일반적인 육아휴직과 조금 다르게 보면 됩니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출산 전에 쓴 기간이 별도의 추가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실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대신 이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배우자도 최대 5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안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상한액은 1일 8만 4,210원, 2일 16만 8,420원, 3일 25만 2,630원입니다.
신청 기한이 짧은 편이라 이 제도만큼은 날짜를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회사에 말하려고 미루면 20일 청구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 헷갈리는 지점만 다시 보면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지만 총 휴가 일수는 20일입니다. 출산 전 20일과 출산 후 20일을 각각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모든 임신 상황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휴직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해진 제도입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 제도 모두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으므로, 그 이전 기준으로 작성된 회사 안내문이나 오래된 검색 결과를 보고 있다면 적용 시점부터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