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저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만 받는 제도라고 알고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도 대상이고, 일정 소득 이하의 다자녀·장애인 가구에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지원받는 아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장애인으로 등록됐거나 둘째 이상인 가구라면 수급자 여부만 보고 바로 포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조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첫째 아이만 있는 가구에 완화된 다자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진시 보건소의 현재 안내는 첫째아 가구의 경우 부모나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따로 명시합니다. 첫째아만 있는 비장애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자격 등 다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저귀 구매비는 월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격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가족 구성·아이의 나이를 확인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야 합니다.



조제분유는 별도 판단입니다
기저귀 대상자라면 조제분유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지원은 조건이 다릅니다.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처럼 별도 사유가 확인돼야 합니다. 이 경우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 구매비 바우처가 안내돼 있습니다. 단순히 분유를 먹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추가되는 지원이 아닙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전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안내가 있으므로,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2026년 7월 이전 기준이 적힌 페이지가 검색될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은 현재 관할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