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인데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하면 챙길 게 한둘이 아니죠. 그중 금액이 제일 큰 게 첫만남이용권인데,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라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어요.



얼마를 받나
- 첫째아 —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 300만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이 금액이에요. 둘째부터 100만 원이 더 붙는 구조죠.
제일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손해가 나는 지점이에요.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한 번에 쓸 일이 흔치 않으니 아껴두게 되는데, 두 돌 지나면 남은 금액이 그냥 사라져요. 아이 옷이며 기저귀며 어차피 쓸 돈이라면 이 카드부터 쓰는 게 맞죠.
어디에 쓸 수 있나
못 쓰는 곳을 외우는 편이 빨라요.
- 유흥업종
- 사행업종
- 위생업종 — 마사지 등 (이미용실은 됩니다)
- 레저업종
-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 면세점
이걸 뺀 전 업종에서 돼요. 마트, 병원, 약국, 온라인 쇼핑 다 되고, 산후조리원도 가능한 곳이 많고요.
따로 신청하지 마세요
출생신고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해요.
온라인이면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서 일괄 신청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면 출생신고서를 낼 때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같이 내면 돼요. 창구에서 먼저 물어봐 주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 안 나오면 먼저 꺼내세요.
따로 신청한다면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와요
별도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얹힙니다.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그 카드를 그대로 쓰면 돼요.
없다면 카드사에서 먼저 발급받아야 하고요. 이 단계가 빠져서 “신청은 됐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챙길 것
출생신고 한 번에 묶이는 게 여럿이에요.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 부모급여 — 신청 시기에 따라 소급 여부가 갈립니다
- 아동수당
- 지자체 출산장려금 — 지역마다 다름
부모급여는 생후 60일이 분기점이라 특히 서둘러야 해요.
정리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2년 — 지나면 소멸
-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 국민행복카드에 얹히니 카드부터 확인
- 유흥·사행·면세점 등만 빼고 전 업종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