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생후 60일이 갈림길이다: 소급이냐 신청일부터냐
출산 뒤 부모급여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월로 거슬러 지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받는다. 놓치는 금액은 아이의 생일과 실제 신청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대 두 달치’처럼 단정할 수 없다.

60일 안에 신청했는지가 기준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60일 경과 후 — 신청한 달부터 지원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면 같은 자리에서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한다. 출생신고만 하면 모든 지원이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부모급여 금액
부모급여 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이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 기본액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적용되고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상 만 0세는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발생하지만 만 1세는 차액이 없다.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을 같은 현금 지급액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된다. 기존의 ‘만 8세 미만’ 안내는 개정 전 기준이다.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이 아니며, 부모급여를 받는 영아도 요건에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다.
기본 지급액은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월 10만 5천 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구분에 따라 월 11만 원 또는 12만 원이 지급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월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13만 원이 될 수 있다. 본인 거주지의 지급 방식과 금액을 확인하자.
신청과 지급 시점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도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모두 선택했는지 접수 내용을 살펴보자.
가정양육 아동의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급여 차액은 익월 20일 지급될 수 있어 같은 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동수당의 지급일과 실제 입금 계좌도 신청 후 확인하는 편이 좋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출생일 기준 60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출생신고와 지원 신청을 함께 마치는 것이다. 접수 완료 화면 또는 접수증까지 확인해야 신청 누락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