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자격이 아니라 시기다. 조건은 맞는데 늦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날을 다 못 쓰는 경우가 그렇다.



먼저 알아야 할 제한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지급된다. 이것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벽이 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데 퇴직 후 8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남은 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끝난다.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수급 조건 세 가지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을 것 — 비자발적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1번의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다. 주 5일 근무라면 유급휴일이 포함되는 등 계산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진행이 멈춘다.
퇴직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는 것이 순서다. 요청했는데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절차
- 본인이 직접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 실업급여 설명회 교육에 참여한다. 오프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중 선택할 수 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한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구직신청과 교육을 마치지 않고 고용센터에 가면 그날 처리가 안 된다.
퇴직 직후 해야 할 일 순서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다.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는다. (온라인 가능)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다.
-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보고한다.
1번부터 4번까지를 퇴직 후 며칠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다. 12개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루는 만큼 그대로 손해가 된다.
얼마를 받는지 미리 보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있다. 퇴직 전 임금과 연령, 가입기간을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과 일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에 한 번 돌려보면 계획을 세우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