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급여별 선정기준 32·40·48·50%
2026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적용해 확인한다. 다만 실제 선정은 소득인정액과 제도별 추가 요건을 함께 본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월 기준이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원) |
|---|---|
| 1인 | 2,564,238 |
| 2인 | 4,199,292 |
| 3인 | 5,359,036 |
| 4인 | 6,494,738 |
| 5인 | 7,556,719 |
| 6인 | 8,555,952 |
적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져 있다.
- 생계급여 — 32%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8%
- 교육급여 — 50%
비율이 높을수록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즉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될 수 있다. 하나가 탈락했다고 전부 해당 없음이 아니다는 뜻이고, 실제로 여기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내 가구 기준선 계산하기
계산은 곱하기 한 번이다.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을 표에서 찾는다.
- 알아보려는 급여의 비율을 곱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선은 6,494,738 × 0.48 = 약 311만 7,474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 소득기준 범위에 들어간다. 다른 자격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복지부가 직접 금액으로도 발표했다.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이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다.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소득에 더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기고, 반대로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공제 항목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은 낮게 나올 수 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쓰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는 편이 정확하다.
생계급여는 ‘차감 후 지급’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전부가 아니라,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207만 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약 107만 8천 원이 생계급여가 된다는 구조다.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지만 합계는 기준선을 유지한다.
확인해볼 만한 순서
- 가구원 수를 정확히 센다.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범위가 기준이 된다.
- 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찾는다.
-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를 각각 곱해 네 개의 선을 만든다.
- 소득인정액이 어느 선 아래에 들어가는지 본다.
- 해당하는 급여를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3번에서 네 개를 다 계산해두는 게 핵심이다. 생계급여 하나만 보고 포기하면 주거·교육급여를 놓친다.
2026년 · 월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준선 계산
단순 기준선 · 최종 자격 판정 아님
소득인정액·재산·가구 특례는 해당 사업의 공식 기준에서 확인
2026 기준액 × 비율 ÷ 100 · 원 단위 반올림 · 1~6인 가구 지원
보건복지부 공식 표 · 7인 이상 확인 · 2026.10.01 확인
주민번호·소득·재산 입력 없음 · 입력값 저장 및 전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