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 외래·입원 본인부담 비교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원인은 대개 셋 중 하나다. 종별을 잘못 알고 있거나, 비급여 항목이 섞였거나, 상한제를 안 쓰고 있거나. 순서대로 짚어보면 어디서 벌어진 일인지 대부분 갈린다.

1종과 2종의 성격
1종에는 근로무능력 가구와 일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2종은 1종 대상이 아닌 의료급여 수급 가구 등이 해당한다. 종별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이 달라진다.
입원할 때
- 1종 — 급여 항목의 입원 본인부담은 없다.
- 2종 — 급여 항목 입원비의 10%를 부담한다.
입원비가 100만 원이라면 2종은 10만 원을 낸다는 계산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입원비는 급여 항목 기준이다.
외래로 갈 때
- 1종 — 1천~2천 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 2종 — 의원에서 1천 원, 병원·종합병원에서는 15%를 부담한다.
2종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여기다. 같은 진료라도 동네 의원이면 1천 원, 종합병원이면 급여 항목 진료비의 15%가 된다.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큰 병원에 가면 부담이 몇 배가 되는 구조다.
의뢰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는 편이 금액 면에서 유리하다.
본인부담 상한제
부담이 일정 선을 넘으면 그 위는 지원된다. 기준이 종별로 다르다.
- 1종 —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2종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1종은 30일 단위, 2종은 연 단위라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2종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연간 상한이 120만 원이다.
비급여는 다르다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이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1종이든 2종이든 마찬가지고, 상한제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상급병실료, 일부 검사, 일부 처치가 여기 해당한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다면 영수증에서 ‘비급여’ 항목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순서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확인 순서
- 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구분을 본다. 비급여가 크다면 그것이 원인이다.
- 본인의 종별(1종/2종)을 확인한다.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종이라면 어느 종별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 본다. 종합병원이면 비율 부담이다.
- 누적 부담액이 상한을 넘었는지 확인한다. 1종은 30일간 5만 원, 2종은 연 80만 원이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은 별도 기준을 확인한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한다. 해당되면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1번을 건너뛰고 제도 탓을 하다가 실제로는 비급여였던 경우가 흔하다. 영수증부터 보는 게 가장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