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유예·경감: 복직 후 정산과 분할 납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잠시 멈출 수 있다. 보험료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사업장이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한 경우, 휴직 중 납부 시점이 뒤로 미뤄지고 복직 뒤 유예분을 정산한다.
유예와 경감은 서로 다른 절차
납입고지 유예는 휴직 중 고지를 미루는 것이다. 보험료 경감은 실제 납부할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뜻은 다르다. 고지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낼 금액이 없다고 보면 안 된다.
유예 신청은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휴직 등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휴직이 끝나면 해지 신청도 하도록 한다. 복직할 때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신청·해지 처리 여부를 확인하자.
‘육아휴직이면 60% 경감’은 현재 계산법이 아니다
현행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는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휴직 전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한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한다고 정한다. 모든 사람의 기존 보험료에서 똑같이 60%를 빼는 방식이 아니다. 정확한 금액은 휴직 전 보수와 해당 연도의 보험료 하한액, 휴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전에 안내된 ‘60% 경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 예상 납부액을 계산하면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 정산 예정액은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복직 후 언제 내나
사업장은 납입고지 유예가 끝난 뒤 보수가 처음 지급되는 달의 보수에서 유예된 보험료를 공제해 납부한다. 유예된 보험료가 본인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본인이 원한다면, 사업장이 유예 해지 신청 때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상 최대 10회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므로, 부담이 크다면 복직 전에 회사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보자.
국민연금은 별도로 확인
건강보험료의 납입고지 유예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는 같은 제도가 아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신고 구간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처리를 각각 확인하자.
건강보험료의 구체적인 정산액과 분할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