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기초연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오해가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은데”예요. 기준이 생각보다 높은데 계산 방식을 몰라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2026년 기준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작년(단독 228만 원)보다 19만 원, 8.3% 올랐어요.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도록 매년 조정되는 선입니다.

받는 금액도 올랐고요.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이 됐어요.

월급 247만 원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핵심이죠. 기준이 되는 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봐요. 월급 300만 원이면 (300−116)×0.7 = 128만 8천 원이 되는 거죠. 300만 원인 줄 알고 포기했다면 손해입니다.

재산도 그대로 안 보고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금융재산은 여기에 더해 2,000만 원을 추가로 빼요. 부채도 빼고요. 그렇게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게 월 소득으로 잡히는 액수죠.

다만 골프·승마·콘도 회원권이나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소득에 반영돼요.

실제로 누가 받고 있나

2025년 9월 기준으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에요. 2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3.0%뿐이고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라고 해서 그 근처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도 애매하면 넣어보는 게 맞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하나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예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3월 생일이면 2월부터 넣을 수 있죠.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어디서 신청하나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세 곳 중 아무 데나 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복지로 (www.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집으로 직접 와서 신청서를 받아 갑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고요.

떨어졌어도 끝이 아니에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세요. 탈락자 중에서 매년 선정기준이 바뀌어 수급이 가능해 보이면 5년간 안내를 받아요.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오르니까, 올해 안 됐어도 내년엔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알아서 알려주는 장치죠.

미리 계산해보려면

복지로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소득·재산을 넣어보면 돼요. 다만 실제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

  1. 2026년 기준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2. 받는 돈은 34만 9,700원
  3. 월급은 116만 원 빼고 70%만 잡힘
  4. 1961년생부터, 생일 한 달 전 신청
  5. 떨어져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로 5년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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