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붙습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안을 열어보면 제도가 둘이에요. 1유형과 2유형인데, 받는 돈도 조건도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헷갈려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1유형 — 돈이 나오는 쪽
구직촉진수당이 붙는 게 1유형이에요.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이 나오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붙고요.
- 18세 이하 미성년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더해져요. 세 자녀가 미성년이면 30만 원이 붙어서 월 90만 원인 셈이죠.
1유형 조건
- 나이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특례가 따로 있어요. 15~34세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문턱이 낮아집니다.
2유형 — 조건이 헐거운 쪽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줍니다. 중요한 건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 청년 15~34세 — 조건 없음
-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등 23가지
2유형 참여수당은 기본 15만 원에 3~10만 원이 추가되고, 참여장려수당으로 월 2만 원을 최대 5회(총 10만 원) 받아요. 1유형만큼은 아니어도 교육 다니는 동안 교통비·식비는 되죠.
취업하면 또 줍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아요.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12개월까지 가면 누적 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안에 취업하면 잔여수당의 50% 또는 50만 원
빨리 취업하면 남은 수당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기취업성공수당이 그 손해를 메우는 장치예요. 좋은 자리가 일찍 나왔다고 망설일 이유가 없죠.
신청 순서
- 구직등록 (필수)
- 동영상 교육 1·2회차 수강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1개월 안에 수급자격 결정 통지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구직등록과 교육을 빼먹으면 신청서가 안 넘어가요. 고용24(work24.go.kr)에서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런 경우엔 안 돼요
- 현재 근로 중 —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나 월 25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예외
- 생계급여 수급 중 (1유형만 해당)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 상급학교 진학 목적으로 재학 중
세 번째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려요. 실업급여가 끝나자마자 신청하면 안 되고 6개월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실업급여 종료 6개월 뒤를 달력에 표시해두라는 뜻이죠.
한 번 했어도 다시 됩니다
재참여가 가능해요. 예전에 참여했다가 취업이 안 됐거나 다시 실직했다면 조건을 다시 보면 됩니다.
정리
- 돈이 필요하면 1유형 — 월 6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최대 +40만 원
- 조건이 안 맞으면 2유형 — 청년은 소득·재산 안 봄
-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신청 가능
- 3개월 안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 신청은 고용24, 구직등록 → 교육 → 신청서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