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복지용구도 따로 확인할 것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물품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입니다. 등급을 받은 뒤 물건을 아무거나 구입하면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필요한 물건을 고르기 전에 대상 품목과 이용 절차부터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 적용 여부와 품목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인터넷에서 ‘장기요양 복지용구’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았더라도 해당 물건이 수급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은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대여하는 것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기간이 길지 않거나 상태 변화가 예상된다면 대여가 맞을 수 있고, 위생이나 사용 특성상 구매 품목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종류와 이용 가능 여부는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 160만 원’은 현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복지로 안내상 재가급여 수급자의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등급만 받으면 누구나 현금으로 160만 원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승인된 복지용구를 정해진 급여 절차로 이용할 때 적용되는 한도이며, 품목·구매 또는 대여 방식·본인부담에 따라 실제 결제는 달라집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고 싶거나 기존에 쓰던 물품을 다시 사려는 경우도 급여 적용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제도로 받은 물품이 있는지도 사업소에 알리는 게 좋습니다. 물건을 먼저 산 뒤 뒤늦게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는 피해야 합니다.
서류를 들고 사업소에 문의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서류를 모아 두고, 실제 필요한 동작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제품 선택이 쉬워집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 먼저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사업소 방문 전에 주소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전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을 알아봤다면, 등급 판정 이후에는 이렇게 ‘내게 허용된 복지용구’까지 확인하는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침대나 보행 보조기 같은 물건을 사려는 시점에야 제도를 찾지 말고, 집에서 불편한 동작이 생겼을 때 이용계획서와 확인서를 먼저 펼쳐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