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언제까지 신청하고 며칠 쓸 수 있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유와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일 전부가 유급인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최대 5일이고, 그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까지 모두 유급이라고 생각해 일정을 잡으면 급여 계산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에는 휴가 시작일과 유급 처리일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유산·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회복이 먼저인 상황이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의사를 알리세요. 필요한 증빙 서류와 제출 방식은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언제까지 신청하고 며칠 쓸 수 있나 공식 안내 페이지
www.moel.go.kr 공식 안내 페이지 화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언제까지 신청하고 며칠 쓸 수 있나 핵심 기준 요약표

회사의 유급휴가와 정부 급여 지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3일 유급’이라는 규칙과 ‘정부가 회사에 급여를 지원하는 범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휴가급여 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모든 회사에 똑같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받아야 할 유급 처리와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분리해서 보세요.

배우자의 유산·사산은 사적인 사정이라 회사에 어떻게 설명할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도상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고 관련 서류의 취급 방식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휴가 인정 범위나 급여 처리에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법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의 다른 가족돌봄 제도와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휴가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이라는 사유에 맞춰 만들어진 별도 휴가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을 며칠 떼어 쓰거나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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