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월 24만 450원, 가족이 돌보면 모두 받을까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고 있다면 ‘가족요양비’를 검색하게 된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가족이 요양을 맡는 모든 집에 나오는 수당은 아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매우 어려운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공단이 인정하는 특별현금급여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기관을 통해 청구하는 ‘가족요양’과도 다른 제도다.

도서·벽지나 기관 이용 곤란 같은 사유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가족요양비 대상을 크게 세 갈래로 둔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의 고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정신·성격 등 법령상 사유로 가족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단지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 기관이 멀다’는 체감도 곧바로 법령상 도서·벽지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주소지가 지정 지역에 포함되는지와 구체적인 사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감염 위험이나 대인접촉 회피 등 일부 사유는 진단서 같은 증빙이 요구될 수 있다.
2026년 금액은 등급과 무관하게 월 24만 450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안내는 가족요양비를 수급자 한 명당 월 24만 450원으로 안내한다. 이 금액은 2026년 기준이다. 가족이 돌보는 시간에 비례해 시간당 계산하는 급여가 아니며, 가족 한 사람의 임금으로 책정된 것도 아니다.
월중에 지급 사유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될 수 있다. 일반 방문요양 이용과 현금급여를 자기 판단으로 함께 계산하기보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공단의 결정 내용을 봐야 한다.

신청할 때와 사유가 사라졌을 때
시행규칙은 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서 가족요양비를 원하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내도록 정한다.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이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공단은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인정서에 가족요양비를 기재해 통보한다.
지급 사유가 사라지면 14일 안에 변경신청
지급 사유가 없어졌다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급여 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이 달라졌을 때 먼저 공단에 알리는 편이 추후 환수 위험을 줄인다. 신청 전에는 인정서, 실제 돌봄 사유, 주소지·진단서 필요 여부를 묶어서 문의하면 안내받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