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10월 환급, ‘반값’ 기준은 끝나고 시차시간 50~83.3%는 12월까지

모두의카드를 쓰고 있다면 10월 이용분부터는 숫자를 한 번 다시 봐야 합니다. 4월부터 적용됐던 ‘반값 모두의카드’ 가운데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춘 한시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을 조금 비켜 타면 정률 환급을 더 주는 ‘시차시간’ 혜택은 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8일 시차시간 50~83.3% 환급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는 “반값이 전부 끝났다”도, “반값이 그대로 계속된다”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2026년 모두의카드에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는 9월 이용분까지이고 출퇴근 시차시간 50~83.3% 환급은 12월까지 연장된다는 비교 카드

10월부터 없어지는 건 정액형 기준금액 50% 인하입니다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는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낮춘 한시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겨 대중교통을 쓰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정액형의 문턱을 낮춰 놓은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9월 28일 보도자료는 이 기준금액 인하 혜택을 “9월 이용분까지 적용”한다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10월 교통비를 계산할 때 4~9월의 낮아진 기준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카드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의카드의 기본 정률제·정액제 구조는 계속되고, 그 위에 한시적으로 붙었던 정액형 기준금액 인하가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시차시간 환급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출퇴근 혼잡시간을 조금 비켜 이용하면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더 주는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적용 기준은 결제 완료 시각이 아니라 공식 안내에 적힌 ‘탑승 기준’입니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안내에 표시된 시차시간은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입니다. 이 시간대에 탑승한 기본형 정률제 이용분에 추가 환급이 붙는 구조입니다.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탑승 기준인 05시30분~06시30분, 09시~10시, 16시~17시, 19시~20시와 이용자별 50~83.3% 정률 환급률 안내 카드

시차시간 환급률은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입니다. 시차시간이 아닐 때 기본 정률은 각각 20%, 30%, 50%, 53.3%라서 정확히 30%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이용자가 오전 9시~10시 사이에 탑승했다면 해당 이용분은 정률제 기준 50%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10월부터 모든 버스·지하철 요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대와 정률제 적용 이용분을 따로 봐야 합니다.

월 15회 조건과 자동 계산 방식은 그대로 봐야 합니다

모두의카드는 전용 카드 발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친 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환급 기준에 들어갑니다.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환급비용을 지급한다는 예외 안내가 있습니다.

환급 방식도 하나를 직접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정률제와 정액제를 시스템이 비교해서 더 큰 혜택을 자동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차시간에 탄 이용분이 있다고 해서 정액형 혜택을 포기하거나 앱에서 별도 모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의카드 월 15회 이용 조건, 시차시간 정률제 적용 범위, 정률제와 정액제 중 더 큰 혜택 자동 적용 방식을 설명한 카드

9월과 10월 환급액이 달라져도 바로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9월까지는 정액형 기준금액 인하와 시차시간 추가 환급이 함께 적용될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두 혜택의 기간이 갈립니다. 같은 교통패턴이어도 정액형 쪽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10월 이후 환급액을 비교할 때는 먼저 월 15회 이상 이용했는지, 카드가 정상 등록돼 있는지, 시차시간 탑승 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그다음 정률제와 정액제 중 어느 방식이 최종적으로 더 유리하게 적용됐는지를 보면 계산이 훨씬 덜 헷갈립니다.

시차시간 환급은 12월까지 연장됐고 2027년 정부안에도 반영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2027년 적용 기준은 확정된 새 안내가 나왔을 때 다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확정해서 볼 수 있는 범위는 2026년 12월까지의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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