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법: 미성년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탈 때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다자녀 가구에 속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깎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신청하고, 신청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수로 갈립니다.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입니다. 3명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명 가구는 같은 해 8월 2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시행됩니다.

할인되는 도로와 안 되는 도로가 나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건 적용 도로입니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이용한 경우에는 이 할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석 같은 특정 기간의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명절 면제는 정해진 기간에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조치이고, 다자녀 할인은 미리 등록한 가구가 주말·공휴일에 조건을 맞춰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에는 등록 카드와 탑승 여부까지 봅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관련 앱 또는 영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영업소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이용할 때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야 합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즉, 카드만 등록해 두고 부모가 타지 않은 차량이 대신 쓰는 방식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선불카드는 나중에 돌려받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결제 방식도 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우선 결제한 뒤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됩니다. 반대로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그래서 선불카드를 쓰는 경우 통과 직후 표시된 금액만 보고 “할인이 안 됐다”고 판단하기보다, 등록한 환급계좌까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출발 전에 이것만 맞춰두면 됩니다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라면 먼저 신청 여부와 등록 하이패스카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다음 실제 운행 때 등록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 가구는 20%. 이 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자동 할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 등록 카드 사용, 부모 탑승 확인까지 한 세트로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