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재산·부채·자동차가 반영되는 방식

‘버는 돈은 거의 없는데 왜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닐까?’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다. 이 제도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본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과 재산 조사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 안내

집이나 예금도 계산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액을 계산한다고 안내한다. 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가 전체를 월급처럼 더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차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거친다. 그래서 같은 재산 총액이어도 구성과 지역, 인정되는 채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떼어 보는 건 위험하다. 인터넷에 적힌 지역별 공제액이나 자동차 환산율이 내 급여 종류와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처럼 다른 제도는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재산 항목은 다음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부채는 ‘있다’보다 ‘인정됐는지’가 중요하다

대출이 있다고 모든 금액이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 인정 가능한 부채 범위를 따로 안내한다. 통지서의 재산 산정 내역에 부채가 빠졌다면 대출 잔액과 사용 목적을 확인할 자료를 갖고 담당 기관에 문의하자. 이미 제출한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다면 분류부터 확인

자동차는 차종·가액·용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 제외·감면 또는 낮은 환산율 적용 가능성을 안내한다. 그렇다고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도, ‘생업용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제외’도 아니다. 통지서에 어떤 자동차로 분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담당 기관에 문의할 때는 소득평가액, 일반·금융재산, 인정된 부채, 자동차 분류와 환산액을 항목별로 물어보면 된다. 입력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가구 정보가 있다면 증빙을 준비한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방향을 보는 용도이고,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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